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공고 제2021 ? 02호
[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용 재공고]
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설치하여 북구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상담 및 청소년안전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할 선임청소년동반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2021. 3. 15.
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
채용재공고(2021.3.15)-선임동반자.hwp